『PC스캔』은 PC에 있는 개인정보를 검출하여
 완전삭제 또는 암호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

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, 제29조(안전조치의무),
『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』 제16조(개인정보의 파기방법),
『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행정안전부고시 제2011-제43호)』
 제7조(개인정보의 암호화),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
 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, 제29조(개인정보의 파기)에 의거
 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검출과 암호화, 완전삭제를 통해
 안전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

『PC스캔』 에이전트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방법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거나
 온라인 고객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